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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제25조의20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6.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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