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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전문투자회사

제13조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②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이 법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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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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