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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제11조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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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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