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자산운용의 방법

제15조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수소사업 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수소전문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