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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제25조의3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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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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