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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경찰수사규칙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제26조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제1항의 서식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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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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