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와 참여자
제30조
제30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이웃사람ㆍ친구,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검시와 참여자
제30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이웃사람ㆍ친구,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30조(검시와 참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