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제32조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