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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경찰수사규칙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제33조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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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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