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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경찰수사규칙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수사상 임의동행

제35조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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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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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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