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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경찰수사규칙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제37조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조사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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