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51조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