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활성화
제52조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 활성화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