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무총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행사하는 법 제8조제4항, 이 영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제4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의 장 ③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