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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회의)

회의

제5조

제5조(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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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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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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