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11조

제11조(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의 유형ㆍ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2.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3.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 4.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