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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3조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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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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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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