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제12조

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적절성 2.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 3. 지원계획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평가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이행 실적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