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6조
제6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
제6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