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9조
제9조(수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