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8조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