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