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