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