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