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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제26조

제26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공공기관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 및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혁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 기간 및 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6. 유치업종계획(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7. 산업혁신구역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제9호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산업혁신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기반시설을 산업혁신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혁신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11.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2.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25조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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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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