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5조(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2.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명
3. 법 제5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 법 제5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2명
5. 법 제51조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통합심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통합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통합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통합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통합심의위원이나 통합심의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통합심의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통합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통합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통합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해야 한다.
통합심의위원의 해촉
제47조(통합심의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심의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통합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통합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48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내용을 통합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주요 논의사항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통합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통합심의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통합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계 기관 의견서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0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 이내의 범위
제51조 삭제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제52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업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
2. 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
3. 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
4. 그 밖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해야 한다.
1. 입주 희망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입주 희망수요
2. 인근지역 이전 희망수요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지원대책으로서 인근지역에 임시 영업시설을 제공하거나 공업지역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를 무상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우선 공급한 후에 공급해야 한다.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담조직의 업무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1항에 따른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2. 법 제60조에 따른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3. 민관협력 지원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55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56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① 법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공업지역에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지원센터의 인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