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29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③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2.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④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같은 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⑤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한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투자ㆍ운용 실적 총합계액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법인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⑥ 법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2.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⑦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방법을 통한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3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31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업지역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실시계획의 작성
제32조(실시계획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산업정비구역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④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시계획의 고시
제33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법 제31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
5. 시행기간
6. 시행방식
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해야 한다.
협의회의 구성
제34조(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시행자를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산업정비구역계획 또는 산업혁신구역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 면적(「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환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는 공업지역정비계획에 주택공급계획이 있는 경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사완료의 공고
제37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준공 전 사용허가
제38조(준공 전 사용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 지장 유무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제39조(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법」에 따른 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2. 상하수도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도시ㆍ군계획도로(토지이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정한다)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이 조에서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4. 가스공급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로 한다.
5. 지역난방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공업지역정비구역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0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 총액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 총액은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제41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이란 국토기반시설을 말한다.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제42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그 비용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을 부담할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분담률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추가 설치의 원인 제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지원기반시설의 설치 추가비용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시의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반시설 설치 추가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43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총액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원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원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반시설의 관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은 그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44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에 관한 면적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하게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