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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44조

제44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에 관한 면적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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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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