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5조
제45조(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2.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명 3. 법 제5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 법 제5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2명 5. 법 제51조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