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사업의 대상
제57조(특례사업의 대상)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영세한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규모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에 해당하여 환지처분이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입체 환지계획을 수립할 것
2. 입체 환지계획상 환지처분대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으로 한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것
3. 입체 환지에 따른 건축물의 공급 방법 및 절차, 입체 환지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32조,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3을 준용할 것
4.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특례 범위
제58조(특례 범위)
① 법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의 범위를 말한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상한 이내일 것
2. 용적률: 시ㆍ군등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내일 것
3. 건축 심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할 것
4. 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전부를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
5.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一團)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높이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볼 것
6.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 이상일 것
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8.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례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특례의 적용
제59조(특례의 적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6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명세서
3. 회계감사보고서
4. 준공조서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제61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하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운영할 때에는 정보 및 통계의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공업지역 활성화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어 있는지 여부
2. 이미 개발ㆍ검증ㆍ관리되고 있는 정보 및 통계가 활용 가능한지 여부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제62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①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5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2. 법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및 공고
3. 법 제3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40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7.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9.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에 대한 협의
규제의 재검토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