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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35조–제3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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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5조

제3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산업정비구역계획 또는 산업혁신구역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 면적(「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환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6조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는 공업지역정비계획에 주택공급계획이 있는 경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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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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