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6조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는 공업지역정비계획에 주택공급계획이 있는 경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