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