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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절 준공검사 등

제37조–제3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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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제37조

제37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준공 전 사용허가

제38조

제38조(준공 전 사용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 지장 유무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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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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