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제3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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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제37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준공 전 사용허가
제38조(준공 전 사용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 지장 유무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