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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제24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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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15조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대상 지역 내 지원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비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 가. 폭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일정한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지역 나. 상하수도시설의 개선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한 후 20년이 지났거나 상하수도시설의 공급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역 2. 대상 지역 내 전체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업지역으로서 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3.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대상 지역에서 전체 산업시설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4. 기존 산업의 정비ㆍ지원 및 신규 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이전 또는 폐업한 공장의 부지면적이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나.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대상 지역 내 사업체 수(「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을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체 수를 말한다)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지역 5. 공업지역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공장, 물류시설 등 산업시설 유치 촉진이 필요한 공업지역 6. 산업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 7. 산업시설 밀집지역으로서 산업 정비ㆍ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공업지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규모는 구역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역 현황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최소규모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성화구역: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공장의 이전이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노후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업정비구역 2. 산업주거융합구역: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산업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 등 산업기반의 정비ㆍ확충과 주거용도 집적화 등을 통하여 공업지역의 정비를 유도하는 산업정비구역 3. 산업입지촉진구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미개발 등의 사유로 개발이 지연되어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입주지원 등을 통해 산업입지를 촉진하는 산업정비구역 4. 지역산업육성구역: 지역 특화 업종 밀집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지역산업육성이 필요하거나 지역산업의 쇠퇴를 억제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의 정비ㆍ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원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유도하는 산업정비구역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6조

제16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산업정비구역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국ㆍ공유지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시장ㆍ군수등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같은 시ㆍ군등에 위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산업정비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

제17조

제17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공업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대상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대상 토지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산업정비구역 지정도서, 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8조

제18조(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정비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국토기반시설"라 한다)을 산업정비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정비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2.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에 관한 계획 3.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공업지역의 성장추세, 토지의 특성, 지원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 여건 등 공업지역의 물리적 현황과 쇠퇴요인을 진단하고 공업지역의 제약요인,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3.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4.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계획방향을 제시할 것 5. 공업지역의 개발 또는 지원기반시설의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업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 6.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작성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

제19조

제19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및 산업기능의 변화 2. 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인구 및 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3. 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4. 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지원기반시설 현황 5. 산업정비구역의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6. 산업정비구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교통 현황 7.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현황 8.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변 공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0조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 및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1조

제21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산업정비구역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 유치업종이 변경되는 경우(도로를 제외한 국토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100분의 10 이상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토지이용계획 중 각 토지의 용도별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5.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각 시설별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6. 법 제52조에 따라 건축 제한이 완화된 건축물의 용도별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되는 경우 7. 건축물의 주용도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도로를 제외한 국토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100분의 10 이상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토지등 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2조

제22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 기간 및 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6. 유치업종계획(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7. 산업정비구역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제9호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산업정비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기반시설을 산업정비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정비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12.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3조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土石)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3. 산업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산업정비구역 안의 존치가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⑤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제24조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 2. 산업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의 해제 또는 폐지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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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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