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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6조

제16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산업정비구역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국ㆍ공유지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시장ㆍ군수등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이 같은 시ㆍ군등에 위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산업정비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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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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