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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2조

제22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 기간 및 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6. 유치업종계획(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7. 산업정비구역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제9호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산업정비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기반시설을 산업정비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정비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12.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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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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