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제24조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 2. 산업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결정의 해제 또는 폐지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