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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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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제2조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9.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1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구역

지원기반시설

제3조

제3조(지원기반시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되는 주택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4. 그 밖에 공업지역 산업기능 활성화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공공임대 산업시설

제4조

제4조(공공임대 산업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10. 그 밖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제5조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3.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4. 자금 지원의 기본방향 5. 산업ㆍ주택공급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방향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6조

제6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공업지역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 내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2. 공업지역 내 인구 및 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3. 공업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지역과 관련한 세입ㆍ세출의 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공업지역 내 지원기반시설의 현황 ② 공업지역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제7조

제7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공업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8조

제8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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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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