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8조
제8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8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