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제7조
제7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공업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제7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공업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