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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제1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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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

제9조

제9조(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업지역 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업혁신형: 신산업 유치, 산업 외 다양한 기능과의 연계 등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주변 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형 2. 산업정비형: 기존 산업의 쇠퇴, 열악한 물리적 환경 또는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의 혼재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유형 3. 산업관리형: 기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ㆍ지원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유형 ② 시ㆍ군등은 지역 내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관리 유형을 혼용하거나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방향을 제시할 것 2. 공업지역 현황, 주변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할 것 3.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할 것 4.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산업정비구역이나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6. 지원기반시설, 환경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배치는 주변 지역 사업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7. 지역 내 다양한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10조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만 공업지역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1. 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2.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의 공업지역 내 이전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지원 방안 3.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방안 4. 공업지역 내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산업 관련 시설의 보존 및 활용 방안 5.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6. 그 밖에 공업지역 내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이하 "공업지역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ㆍ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일반 현황 2. 인구 변동의 현황 및 추세 3. 산업별ㆍ기업체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 토지의 이용 현황 5. 지원기반시설 현황 ② 공업지역기초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연관지역의 산업ㆍ경제ㆍ환경을 분석하고, 산업정책과 공간계획의 연계를 위해 업종 현황 등 공업지역 전체 산업체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것 2. 공업지역 내 특정 업종이 밀집한 경우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생태계를 조사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기초조사 항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법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향후 공업지역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2조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시ㆍ군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

제13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 또는 정책사업이 변경되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 명백한 착오로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제14조

제14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① 시장ㆍ군수(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토지이용ㆍ교통ㆍ건축ㆍ환경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3명 이상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시ㆍ군등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3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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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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