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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10조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만 공업지역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1. 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2.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의 공업지역 내 이전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지원 방안 3.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방안 4. 공업지역 내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산업 관련 시설의 보존 및 활용 방안 5.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6. 그 밖에 공업지역 내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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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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