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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2조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시ㆍ군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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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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