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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

제13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 또는 정책사업이 변경되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 명백한 착오로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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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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