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
제13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 또는 정책사업이 변경되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 명백한 착오로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