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이하 "공업지역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ㆍ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일반 현황 2. 인구 변동의 현황 및 추세 3. 산업별ㆍ기업체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 토지의 이용 현황 5. 지원기반시설 현황 ② 공업지역기초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연관지역의 산업ㆍ경제ㆍ환경을 분석하고, 산업정책과 공간계획의 연계를 위해 업종 현황 등 공업지역 전체 산업체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것 2. 공업지역 내 특정 업종이 밀집한 경우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생태계를 조사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기초조사 항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법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향후 공업지역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