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3조
제6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2. 법 제3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및 공고 3. 법 제3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40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7.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9.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에 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