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전담조직의 업무

제54조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1항에 따른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2. 법 제60조에 따른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3. 민관협력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