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의 업무
제54조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1항에 따른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2. 법 제60조에 따른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3. 민관협력 지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전담조직의 업무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1항에 따른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2. 법 제60조에 따른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지원 3. 민관협력 지원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