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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56조

제56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① 법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공업지역에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지원센터의 인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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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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