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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3조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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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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