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3조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